최근 재계의 큰 관심을 모았던 LG그룹 구광모 회장과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 간의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6년 9월 3일,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 여사 사이의 법적 양친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양 소송은 2018년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별세 이후 불거진 LG가(家)의 상속 분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LG그룹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2004년 구본무 선대회장의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이후 구 회장은 선대회장의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으며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 재산 분할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는 2024년 11월, 구 회장과의 법적 모자 관계를 해소해달라는 파양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민법 제905조를 근거로, 구 회장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모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김 여사가 주장한 파양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비용 또한 원고인 김 여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여사는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항소 의지를 강력히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 대리인 역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파양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 중인 상속회복청구 소송 역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4일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파양 소송 기각이 구광모 회장의 경영권 안정성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적 양자 관계가 유지됨에 따라 구 회장의 지위와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LG가(家)의 법적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총수 일가의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룹 경영 전반에 미칠 영향과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파양 소송 1심 결과는 구광모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상속 분쟁이라는 큰 틀에서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향후 항소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LG가(家)가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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