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고양특례시와 요진개발㈜ 간의 오랜 갈등이었던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간 사업자의 공공기여 의무 이행 지연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경제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과거 요진개발과 체결한 협약을 통해 백석 Y-CITY 주택건설사업의 전체 사용승인 시점인 2016년 9월 30일까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빌딩의 소유권이 고양시로 이전된 것은 당초 예정보다 무려 6년 8개월이나 늦은 2023년 5월 31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지연은 고양시의 공공 자산 활용 계획에 차질을 빚게 했고, 결국 시는 2021년 10월 8일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19일, 요진개발 등 피고 3사가 고양시에 약 24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243억 원입니다. 둘째, 공공기여 이행 합의에 따른 업무빌딩 골조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약 4억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판결금에 대해 2026년 8월 20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판결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피고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연간 약 30억 원 규모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기부채납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고 측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공기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일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는 상고심 대응과 별도로 항소심에서 인정된 판결금의 실질적인 회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자산인 만큼, 이번 소송을 통해 발생한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공공기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과거의 이면 계약 논란이나 특혜 의혹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온 만큼,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개발 사업에서 공공기여의 중요성과 이행 강제력을 높이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의 법적 공방은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히 배상금을 받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공공 인프라가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고심 과정과 판결금 회수 절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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