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4년 처음 제품이 출시된 이후, 수많은 국민이 원인도 모른 채 폐 손상과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신규 피해자 43명을 추가로 인정하며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6,08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행 피해구제위원회 체제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심의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6명을 심의하여 11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산모의 유·사산 피해 11건과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폐 기능 검사가 어려웠던 피해자 14명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고통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누적 지원액은 약 2,225억 원에 달하며, 정부는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질적인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는 10월 8일부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기존의 구제급여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제도로 전면 개편되는 것입니다. 이제 배상 심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전담하게 됩니다.
기존에 피해를 인정받은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아직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들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8일까지 새롭게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피해 인정 범위가 충분히 확대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질환과 가습기살균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배상 심의 과정에 피해자 측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생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단위의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통해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6,000명이 넘는 인정 피해자, 그리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 출범할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듬고,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을 통해 이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비극적인 참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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